(금감원) 자문의 제도 손본다-보험금 지급
보험 계약을 할때와 보험금 지급받을때의 태도가 가끔 기분이 나쁘다. 보험 계약시에는 다 될 것 같은 표정과 내용으로 다가오지만, 막상 보험금 지급할때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약관도 안 봤느냐'고 얘기한다. 사실 보험사의 태도는 같다. 그런데 그 중간에 판매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중요하다.
보험 계약은 보통 청약서를 작성한다. 보험 고객이 회사에 '가입 시켜달라'는 내용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갑을 관계의 계약은 소비자가 항상 '을'이다.
계약이 완성된 후 보험금 지급 받을때는 작성해야 할 서류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점점 많아진다. 서류를 준비하고 나면 바로 지급해주는 것도 아니라 심사라는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보험사가 정한 이름도 모르는 의사의소견으로 거절될때도 있다. 이에 대한 분쟁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보
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분쟁건수 1,364 1,738 1,519 2,112
금감원은 생보사, 손보사와 함께 '의료분쟁 메뉴얼'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2018년 1분기 확정한다. 이 확정안에는 의료자문에 대해서 진단서의 이상 유무 판단만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듣보잡 의사 의견이 가장 중요한 보험금 지급 결정 요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진단서 등 계약자의 의학적 증거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무조건 주는 것을 의료분쟁의 '조정원칙'으로 삼았다. 보험사가 진단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의료자문을 할 경우 그 이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문 내용과 자문 병원도 알려야 한다.
의료자문 결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시점부터 지연 이자를 법정 금리로 계산해 계약자에 얹어줘야 한다. 현재 생보사들은 139개 의료법인의 의사 820명과, 손보사들은 115개 의료법인의 의사 524명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있다.
보험사는 앞으로 자문 의사가 속한 병원명과 전공과목, 자문 횟수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자문이 잦은 보험사와 병원의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금감원은 태도는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와 정당하지 않은 보험금 지급거절을 같은 무게로 달아줘야 한다. 시장을 어지럽히고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와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무형의 상품인 보험에 대해서 신뢰 관계가 무너진다면 업종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 자문의라는 허울을 들어서 보험금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거절하는 회사는 없어져야 한다. 금융회사가 아니라 고객의 돈을 편취하는 회사라고 밖에 생각이 안들기 때문이다. 신뢰의 중요성이 인식되도록 명확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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