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시 활용팁
자동차보험에 최초 가입시에 경력이나 연령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높다. 경력에 따른 차등 적용때문이다. 부부한정으로 오랫동안 운전을 한 경우도 신규로 차량을 구입해서 보험을 들게 되면 높은 보험료에 놀랄때가 있는데 자동차보험 경력인정 제도를 활용하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의 운전경력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가 소유의 차량에 따라서 절약할 수 있는 보험료가 차이가 있는데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은 군운전병, 관공고, 법인체 운전직, 해외자동차보험가입, 택시 등 공제조합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 등의 5가지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서류제출을 해야 하고 보험회사나 담당설계사에 문의하면 된다.
기존 본인외 1명까지 인정되던 제도가 작년부터는 최대 2명까지 인정되고 있다. 운전경력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한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경력이 인정받게 되면 줄어든 보험료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과납
본인이 운전경력이 보험가입 경력 인정 대상인지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운전경력인정은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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