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한국사회가 빠른 고령화로 인한 황혼이혼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년전에는 혼인 지속기간이 길수록 이혼률이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지속기간별 이혼 비중에서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이 3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출처 통계청, https://1boon.kakao.com/nps/5b3591c46a8e51000177e3e9


 황혼이혼은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고 재산 분할이 분쟁의 쟁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노후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했을 때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만큼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 지급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이로부터 3년 이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여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산정기간, ‘실질적인 혼인기간’으로 변경


 기존에는 별거·가출 등으로 인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어도 법률혼 기간만으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6.20. 분할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시행령 제45조의2)


1)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등은 혼인기간에서 제외
2)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국민연금 부부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생을 마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만8천733쌍(59만7천명)에 이르렀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함께 준비한 부부 중 부부합산 기준으로 최고수령액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월 327만8천원을 받고 있었다. 서울 거주하고 있는 부부는 남편이 국민연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7년 6개월간 가입해 2018년 말 현재 월 165만6천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부인은 1988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8년 2개월간 가입해 월 162만2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1년간 부부가 받는 노령 연금액 합산하면 3천930만원에 이른다. 앞으로도 물가가 변할때마다 변경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될 것이다. 





 2010년 10만8천674쌍이었던 부부수급자는 2011년 14만6천333쌍이었다. 꾸준히 증가하는 부부수급자가2014년 21만4천456쌍, 2015년 21만5천102쌍, 2016년 25만726쌍, 2017년에는 29만7천473쌍으로 급증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다 수월하게 노후자금을 만들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송현주·임란·황승현·이은영)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는 176만100원, 개인은 약 108만7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최저 생계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한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다.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원문 출처 http://news.nps.or.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2=5&aid=2494








국민연금 물가 반영한 1.5%인상




 2019년 들어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월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월평균 5,970원이 인상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반영해 1.5% 오릅니다.








 2018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0만6천885명이다. 월평균 급여액은 39만 8,049원(특례연금 포함)으로 이번달 25일에는 월평균 수령액이 5천970원(39만8천49원 × 1.5%) 올라 40만4천19원이 됩니다. 2018년 9월 현재 월 204만 5,55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2019년부터 월 3만 680원이 오른 월 207만 6,23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1만 882원에서 이달부터 1만3천660원이 오른 92만 4,542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만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었습니다. 지급 적용하는 기간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였는데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사업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신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작년에 이어 건강보험료를 7월초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 소득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소득 떨어졌다고 안타까워할 수 없습니다.

 일단 소득이 줄었으니 지출도 줄여야겠지요. 먼저 신경써야 할 것은 고정비라고 할 수 있는 공과금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나가는 금액이 좀 부담스러워서 먼저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도 하니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국민연금은 본인이 쌓아서 본인이 사용하는 거라서 선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상승분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되지만,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에서 본인 신청이 없으면 하향은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내역 조회나 보험료 결정내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담당자와 통화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국번없이 1355로 연락할 경우 해당 소속 국민연금 공단을 연결해줍니다. 처음부터 인터넷에서 조회하시는 것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민원증명' 클릭후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로 신고내역을 출력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와 통화시 팩스번호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증명을 발급받을때 주민번호 보이게 출력하시고 상단에 '보험료 조정'이라고 기재하고 팩스전송하면 확인후 연락을 줍니다.






 조정이 귀찮은 분들은 그대로 두시면 10월말에 국세청 자료가 건강보험 공단과 국민연금관리 공단으로 송부되어 조정됩니다.




 




100세 시대 최후의 보루 '국민연금'



국가가 절대적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돈이 국민연금이다. 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안정보다는 불안이 더 짙게 드리워진다면 더욱 그러하다. 국민연금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제도의 손질이 필요할 지 몰라도 손을 대는 짓은 해서는 안되는 거다.





 100세 시대에 준비해둔 자산은 부동산이 전부인데 가치 상승보다는 하락쪽에 무게추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에 돈이 필요하다고 건너방을 떼어서 팔수는 없는 노릇이고 주택연금 등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유동성 최후의 보루로 국민연금은 안전장치가 겹겹이 있더라도 유지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자신의 주머니인양 사용하려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붙임1) 2017년 12월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hwp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7년 12월 현재 448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달 받는 평균금액은 30만원이 약간 넘었다.





 4월부터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 1.9%를 반영하여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받고 있는 금액이 종신도록 지급되고, 물가에 연동해서 지급받는 금액이 오르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적용되는 4월 25일부터는 30년된 국민연금 시행 이후 최초로 매달 200만원 이상 지급받는 수령자가 나올것이다. 금액 추산하면 약 202만 8천원 가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납부할때 기준이 된느 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도 변경된다. 상한액은 기존의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에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날 상황이다.




 2019년부터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에 대해서 4월이 아닌 1월로 당겨진다고 한다. 이전에 통계를 추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통계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3월이나 연금 상승분을 미뤄서 지급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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