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한국사회가 빠른 고령화로 인한 황혼이혼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년전에는 혼인 지속기간이 길수록 이혼률이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지속기간별 이혼 비중에서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이 3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출처 통계청, https://1boon.kakao.com/nps/5b3591c46a8e51000177e3e9
황혼이혼은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고 재산 분할이 분쟁의 쟁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노후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했을 때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만큼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 지급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이로부터 3년 이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여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산정기간, ‘실질적인 혼인기간’으로 변경
기존에는 별거·가출 등으로 인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어도 법률혼 기간만으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6.20. 분할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시행령 제45조의2)
1)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등은 혼인기간에서 제외
2)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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