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2019년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감소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6억7290만갑으로 지난해 상반기 16억8370만갑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상반기 20억3580만갑과 비교하면 17.8% 줄어든 수치다.



2019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자료=기획재정부]




 궐련 판매량은 14억7000만갑으로 전년 동기(15억3000만갑) 대비 3.6% 감소했다. 2014년 상반기(20억4000만갑)와 비교하면 27.6% 줄어 든 것이다. 이유는 전자담배 판매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상반기에 1억9000만갑으로 전년 동기 1억6000만갑 대비 3000만갑 이상 늘어났다. 특히 1분기 판매가 33.7% 증가하면서 전체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한 CSV(폐쇄형시스템) 타입 액상형 전자담배는 600만 포드(pod)를 판매되었다. 포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전용 카트리지를 의미한다. 기재부는 1포드를 1갑으로 산정해 수치에 포함시켰다.




 담배 공장에서 외부로 반출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 '제세부담금'은 상반기 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조5000억원 대비 8.8% 감소했다. 2014년 답배값 인상전과 비교하면 59.4% 증가한 것이다. 





 

 

(단위: 백만갑)

담배

종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누적

소계

1

2

3

소계

4

5

6

소계

7

8

9

소계

10

11

12

14

궐련

943.2

334.0

274.2

334.9

1,092.6

385.6

351.1

355.9

1,201.5

409.4

357.6

434.5

1,122.6

367.9

362.3

392.3

4,359.9

15

궐련

592.2

170.2

179.3

242.6

867.3

290.9

269.4

306.9

980.3

350.0

289.3

341.1

887.0

295.4

289.1

302.5

3,326.8

16

궐련

845.4

267.5

276.2

301.7

933.6

305.4

310.9

317.3

985.7

328.7

320.5

336.5

898.8

293.0

314.1

291.7

3,663.6

17

합계

799.7

280.2

237.6

281.9

912.0

305.4

300.1

306.5

991.1

322.5

305.5

363.0

820.6

250.5

285.1

285.0

3,523.4

궐련

799.7

280.2

237.6

281.9

910.0

305.4

299.9

304.8

965.3

316.2

297.4

351.7

769.7

237.6

264.3

267.7

3,444.7

궐련형

전자담배

-

-

-

-

2.0

-

0.2

1.7

25.8

6.3

8.2

11.3

51.0

12.8

20.8

17.4

78.7

판매

비중

-

-

-

-

0.2%

-

0.1%

0.6%

2.6%

2.0%

2.7%

3.1%

6.2%

5.1%

7.3%

6.1%

2.2%

18

합계

783.9

254.8

261.2

268.0

899.8

300.5

302.3

297.0

928.1

324.9

306.4

296.8

859.3

286.0

288.0

285.2

3,471.2

궐련

715.1

231.7

239.1

244.4

812.8

272.3

272.0

268.5

851.0

293.5

277.9

279.6

760.3

256.2

255.5

248.7

3,139.1

궐련형

전자담배

68.8

23.1

22.1

23.6

87.1

28.1

30.4

28.6

77.2

31.4

28.5

17.2

98.9

29.9

32.5

36.5

332.0

판매

비중

8.8%

9.1%

8.5%

8.8%

9.7%

9.4%

10.0%

9.6%

8.3%

9.7%

9.3%

5.8%

11.5%

10.4%

11.3%

12.8%

9.6%

19

합계

782.7

292.0

235.5

255.2

890.3

307.8

302.5

280.0

-

-

-

-

-

-

-

-

1,672.9

궐련

690.7

260.3

206.1

224.3

782.5

271.4

267.9

243.2

-

-

-

-

-

-

-

-

1,473.2

궐련형

전자담배

92.0

31.7

29.4

30.8

101.7

36.4

32.0

33.3

-

-

-

-

-

-

-

-

193.6

판매

비중

11.8%

10.9%

12.5%

12.1%

11.5%

11.8%

10.7%

12.0%

-

-

-

-

-

-

-

-

11.6%

CSV

전자담배

-

-

-

-

6.1

-

2.5

3.6

-

-

-

-

-

-

-

-

6.1

판매

비중

-

-

-

-

0.7%

-

0.8%

1.3%

-

-

-

-

-

-

-

-

0.4%

  (궐련형 전자담배) 히츠[PM], 네오스틱[BAT코리아], [KT&G] / (CSV 전자담배) [쥴랩스코리아], 시드[KT&G], 1pod = 1갑으로 산정

 




 최근 비만해지고 성적으로 너무 일찍 성장하는 이른바 성조숙증 어린이가 급증하고 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벌써 가슴이 나오고 사춘기 징후를 보이면 성조숙증을 의심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3~2017년 성조숙증 환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 수는 2013년 6만7021명에서 2017년 9만5401명으로 42.3%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9.2%에 이른다.






 성조숙증이란 또래 아이들보다 2차 성징이 2년 정도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여아는 8세 이전 가슴 발달과 동반된 사춘기 증상을 보일 때, 남아는 9세 이전 고환이 커지는 것으로 성조숙증을 의심한다. 성조숙증 환자는 여아가 남아보다 9~10배가량 더 많다. 여아 성조숙증 환자는 2013년 6만1086명에서 2017년 8만5806명으로 40.5% 증가했다. 남아 환자는 같은 기간 5935명에서 9595명으로 61.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17년 기준으로 연령별 환자는 5~9세가 55.5%, 10~14세가 43.4%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4세 이하 환자도 589명이 있었다. 성조숙증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은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식생활 변화에 따른 비만, 빠른 사춘기의 가족력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성조숙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성장판이 일찍 닫혀 성인 키가 작을 확률이 높아지며, 여아가 초경이 빠를 경우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연도별 건강보험 진료형태별 ‘성조숙증’ 진료비 현황 >

(단위: 백만 원, 천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3년대비

증가지수

연평균

증감율

전체

35,420

38,358

39,365

45,839

49,870

1.4

8.9%

입원

349

266

253

243

327

0.9

-1.6%

외래

34,812

37,703

38,435

44,844

49,081

1.4

9.0%

약국

259

389

678

752

461

1.8

15.5%

1

전체

528

535

520

528

523

0.9

-0.3%

입원

399

396

394

351

391

0.9

-0.5%

외래

520

526

508

517

515

0.9

-0.3%

약국

34

43

70

64

37

1.1

2.1%


 그런데 갑자기 성조숙증 질환자가 늘어났다. 대부분 치료 방법으로 호르몬 주사 치료를 권하고 있다. 치료 비용이 작지 않고 치료 기간이 길다.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성조숙증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성조숙증 진단이 내려졌다고 무작정 호르몬 주사 치료를 받기 보다는 한두군데 병원을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성조숙증 진단이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치료만 시작하는 겨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D4000






그동안 심리해오던 낙태죄 헌법소원과 관련해 국가 인권위원회는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낙태죄의 헌법소원에 관한 공식 의견서를 1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낙태를 형사 처벌 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 인권위, 헌재에 낙태죄 조항 위헌 취지 의견 제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2017헌바127)과 관련하여,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o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는 낙태죄는 경제적?사회적 사안에 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바,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임신의 중단, 즉 낙태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o 여성의 건강권 및 생명권 침해


- ?형법?은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2018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서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낙태를 합법화, 비범죄화,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문하였고,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임신중절을 시기적절하게 받는 것을 방해하는 절차적·제도적 장벽들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국가는 이러한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o 재생산권 침해


- 낙태죄는 또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신들의 자녀 수, 출산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당사국에게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등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은 ?헌법?은 제6조에 따라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o 형사정책적 정당성의 문제 


- 낙태죄는 일본의용형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가의 인구정책적 필요에 따라 작동 여부가 변화해왔고,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허용조건을 활용하여 생명을 선별하였다는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낙태죄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게 실현되었는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낙태죄를 통해 낙태의 예방 및 억제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서 임신 경험 여성의 19.9%가 학업이나 직장 등 이유로 낙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전 조사 등에서 연간 17만 건의 낙태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낙태죄로 인해 낙태율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낙태죄는 상대 남성이 여성에게 관계 유지나 금전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낙태 사실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낙태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낙태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동의 낙태 등 문제들은 의료법 개정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낙태죄 조항은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인권위는 오랜 기간 여성을 옭죄어 왔던 낙태죄 조항이 폐지되어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붙임 결정문 1부. 끝.





원문보기 국가인권위원회




'내 몸이고 내 선택이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 시위중 






다른 나라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8년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개국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절을 허용했다. 한국을 비롯해 아일랜드·뉴질랜드·폴란드·칠레·이스라엘 등 6개 국가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밖에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 여부를 살펴보면 그리스·노르웨이 등을 비롯한 25개국은 이를 허용했다. 반면 이를 불허하는 곳은 한국을 포함해 아이슬란드·영국 등 11개국이었다.  





 

 

OECD회원국임신중절허용사유등현황

 

 

 

(단위: 1,000명당 건수)

 

국가명

모체

생명 보호

모체의 신체적 건강

모체의

정신적

건강

강간 또는

근친상간

태아의

장애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사유

본인 요청

인공임신

중절(낙태)

(15-44)

1. 캐나다

12.1(12)

2. 미국

11.8(15)

3. 영국

×

×

13.0*(15)

4. 덴마크

15.5(10)

5. 아이슬란드

×

12.0*(13)

6. 노르웨이

12.0*(15)

7. 터키

3.9(11)

8. 스페인

9.0*(14)

9. 포르투갈

9.0(12)

10. 프랑스

15.0*(15)

11. 아일랜드

×

×

×

×

×

×

-

12. 벨기에

9.3(11)

13. 독일

7.2(12)

14. 그리스

7.3(08)

15. 스웨덴

18.0*(15)

16. 스위스

5.0*(14)

17. 오스트리아

1.4(00)

18. 네덜란드

8.0*(14)

19. 룩셈부르크

×

-

20. 이탈리아

9.4*(12)

21. 일본

×

×

×

10.4(08)

22. 핀란드

×

8.0*(15)

23. 오스트레일리아

10.6(13)

24. 뉴질랜드

×

×

12.0*(15)

25. 멕시코

0.7(12)

26. 체코

10.5(12)

27. 헝가리

14.0*(14)

28. 폴란드

×

×

0.1(12)

29. 한국

×

×

15.8(10)

30. 슬로바키아

8.0*(14)

31. 칠레

×

×

×

×

×

×

×

0.5(05)

32. 슬로베니아

10.4(12)

33. 이스라엘

×

×

12.5(12)

34. 에스토니아

17.0*(15)

35. 라트비아

15.0(12)

36. 리투아니아

9.2(12)

 

: 1) OECD 회원국은 2018 리투아니아 가입으로 현재 36개국임.

 

2) 아일랜드의 경우, 2018 5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 금지를 규정한 헌법 규정 폐지가 결정된 상태로 임신 12 이내 수술은 제한을 두지 않고, 12~24 사이엔 특정 사유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음. 국제적으로 보고되는 인공임신중절률은 산출되고 있지 않으나, 보조 수치로서 영국에서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아일랜드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보고되고 있음(3.2(16): U.K., Department of Health. (2017). Abortion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2016. Overview of Irish Abortion (www.secondlookproject.ie/ main/wp-content/uploads/2017/ 12/2017-stats.pdf)

 

3) 인공임신중절률은 15~44 여성 천명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의미하며, * 15~49 인공임신중절률을 뜻함.

 

자료: 1)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사유: World Population Policies 2015 Database: Fertility, Family Planning and Reproductive Health.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olicies Database. [Website]. (2018. 7. 9.). Retrieved from http://esa.un.org/poppolicy/ about_database.aspx.

 

2) 아일랜드 관련: BBC 뉴스. [웹사이트]. (2018. 5. 29.) URL: https://www.bbc.com/korean/news-44269487

 

3) 인공임신중절률

 

United Nations. (2014). Abortion Policies and Reproductive Health around the World. United Nation publication, Sales No. E.14.ⅩⅢ.11. 40-46.

 

Singh, S., Remez, L. Sedgh, G., Kwok, L., & onda, T. (2018). Abortion Worldwide 2017: Uneven Progress and Unequal Access. New York: Guttmacher Institute

 

한국: 손명세, 강명신, 장석일, 김해중, 박길준, 남정모, ... 김은미. (2011).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뉴질랜드: NewZealand Government. [Website]. Retrieved from https://www.stats.govt.nz/information-releases/abortion-statistics- year-ended-december-2017

 

미국: Jatlaoui TC, Boutot ME, Mandel MG, et al. (2018). Abortion Surveillance United States, 2015. MMWR Surveill Summ, 67(No. SS-13):145.

[출처] 1년 5만건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작성자 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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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9.22(토)~23(일), 2차 9.29(토)~30(일)




10월도 춥기전에 진행해야 하니까 두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 3차 10.6(토)~7(일), 4차 10.8(월)~9(화)





참조 https://blog.naver.com/finezoos/221358157815








돈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급전을 썼던 20대초 대학생들이 파산 신청이 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때마다 경제교육과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경제를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있지만 생활 경제를 지도할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http://www.fss.or.kr/edu/contents/dataroom/lect/textbook_view.jsp?no=35&b_skincode=&b_id=pdfadu&b_key=17609&b_step=1760999&b_lv=0&stitle=파릇파릇 월급관리&edubbs=all



 금융감독원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생활 지식을 담은 '파릇파릇 월급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사회초년생이 자신만의 월급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월급통장 관리, 지출관리, 목돈 모으기, 보험가입,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책자 뒤편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상세설명을 포함한 금융용어 인덱스를 수록해놓았습니다. 


 금융생활 가이드북은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이후에 전국 대학 일자리센터 청년금융특강 교육교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원하는 기관 등에 베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차 주요내용]

목차

주요 내용

(Test) 관리 점수는요?

간단한 금융생활테스트

1단계. 급여통장과 비상금통장 마련하기

기초통장 준비 방법

2단계. 쓰기 보다 쓰기

지출계획 세우기, 지출관리 방법

3단계. 목돈 모으기

적립식 저축투자 방법

4단계. 야무지게 목돈 굴리기

거치식 저축투자 방법

5단계. 만일에대비하기

보장성보험 활용 방법

6단계. 계획성 있게 빌려 쓰기

대출상품 활용 방법

7단계. 금융사기에 넘어가지 않기

금융사기 예방 지침

(참고) 금융용어 INDEX

어려운 금융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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