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최부자 가훈



부자를 욕해서는 돈을 모으거나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를 욕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본인이 부자가 되는 것을 수많은 기운들이 방해를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부자는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 당한다. 정당하지 못한 부의 축적 방식때문이다. 



경주에는 최 부자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부잣집이 있었다고 한다. 몇년전에 '명가'라는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상생의 부를 실천하고도 오랫동안 유지할수 있었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행했다고 한다.





경주 최부자집의 가훈이 있는데, 우리가 참고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 같다. 



"흉년에 남의 땅, 논을 매입하지 말라!"

남의 팔을 비틀어서,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재산증식을 하지 않는 도덕성의 구절이다. 


 내가 잘 살려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실천한 것이다. 

 이웃이 편해야 내가 편하고 주위가 불편한 곳에서 나만 편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1년 이상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토지가 좁은 영남지방에서 만석이상의 소작료는 원성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소작료를 쌀 5천 가마니로 고정하자 최부자집에서 땅을 늘리게 되면 소작료에 대한 부담이 점점 작아지게 되었다. 그결과 최부자집의 재산이 늘어날 수록 소작료가 작아져서 소작인들이 부를 공유하는 형태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땅을 팔때 최우선에 자리잡은 것은 최부자집에 매매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사방 100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풍년이 되면 소작료가 고정되어 있으니 풍년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고

흉년이 되면 곳간을 열어서 그 이웃을 먹는 것을 부족하지 않게 했다. 


 부자의 도리라기 보다는 사람의 도리를 다했으니 그 오랫동안 가문이 부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한다. 

12대 400년간 '명가'로서의 명맥을 유지했다. 







우리아이 부자되는 경제교육 - 용돈관리장과 올바른 소비 배우기

 

방학을 맞이하여 4일동안 진행하는 경제교실

 

1. 합리적인 소비교육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가?

 

2. 용돈 관리장을 작성하자

 용돈을 주면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20명의 아이들과 함께한 봉담도서관 방학특강 어린이 경제교실

 

너무 잘 따라와서 스스로 계산하고 용돈관리장을 잘 써준 친구들....

 

게임과 토론을 통해서 잘 익혀진 경제개념

 

우리가 같이 사는 세상을 배우는 첫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레이디경향
글쓴이 : 레이디경향 원글보기
메모 :

근로시간 절반 단축도 가능…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올해보다 10만 원 늘어난
월 50만 원으로 인상
된다. 또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 가운데 전일 육아휴직을 내기 곤란한 경우 1년 범위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절반까지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

여성고용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육아휴직 기간 중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올해 40만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중에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 하는 보조금을 기존 월 10만~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 고 지급금 지급시기를 '휴직자 복귀 후'에서 '대체인력 채용 후 매분기'로, 지원기간도 '육 아휴직 개시일 이후'에서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로 확대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은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은 똑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피부양자로 전환하거나 실제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 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일제 육아휴직 이외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를 도입키로 했다 . 이 제도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1년 범 위에서 하루 근로시간의 절반까지 단축 근무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으로, 전일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여건에 있는 근로 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제도를 활용 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체인 력 채용지원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08년 부터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를 도입해 출산여성의 배우자도 3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휴가 시 사용 자의 급여지급을 의무화하지는 않으나, 노사합의로 임금을 지 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 임신했거나 출산한 비정 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을 시행, 임신 34주 이상 또는 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끝난 계약직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월 40만 원씩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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