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46만원, 개인 최고 연금액은 246만원

 

 



 1988년 제도가 시행된지 34년만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4월 5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2년 1개월 만인 2022년 5월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밝혔다. 

 



 연금 수급자가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느는 데 4년 8개월, 4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느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던 점을 보면 국민연급 수급자의 증가 속도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수급자가 빠르게 느는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국민연금 제공]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은 592만명의 수급자에게 월 2조6천억 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500만명 돌파 시점인 2020년 4월과 비교해 수급자 수는 88만명(18%), 금액은 6천억원(31%) 증가한 수치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이 496만명(84%), 유족연금 89만2천명(15%), 장애연금 6만9천명(1%)이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8만7천728명,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천994명이다.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46만원, 개인 최고 연금액은 246만원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49만 명으로 2020 4월 대비 19만 명(65%) 증가

(단위: , )

구 분 200만 원 이상 수급자 100만 원 이상 수급자 평균 월 지급액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0년이상
2022.3 2,994 487,728 575,418 973,426 472,911 312,294
2020.4 190 295,109 534,596 928,945 457,418 287,598

 



 특히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54만3천491쌍으로, 2020년 4월 대비 16만쌍(43%) 급증했다. 이중 합산으로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30쌍이었다. 같은 기간 62세 이상 수급자는 464만명에서 556만명으로 92만명(20%) 늘었다.

100세 이상 수급자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인원수 평균지급월액 최고지급월액 최저지급월액
126 241 697 137
29 226 435 161
97 245 697 137

 



 누적 최다 연금지급액은 3억3천705만6천원, 최장 지급기간은 398개월, 최고령자는 109세였다. 100세이상 수급자는 남성 29명, 여성 97명으로 총 126명이었고 평균 월 지급액은 24만1천원이었다.




2022.5.23.(월) [보도자료]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 명 시대 열어(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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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200만원 근접




국민연금 공단이 출범한지 30년이 되었다. 국민연금 시행도 그에 맞춰져있다. 이제 노후 대비에 첨병이 되어야 하는데 눈독들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 국민연금은 정치 놀이나 경제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36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17조700억원(매월 1조4000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공단은 전북에 살고 있는 수급자가 이번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달 198만원의 노령연금을받게 된다고 한다.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60세부터 연기 연금을 신청해서 가산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난달부터 196만원에 물가상승률 반영분을 합하여 198만 361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매달 받게 되는 198만여원은 국민연금을 지급받고는 있는 400만명중에 가장 많은 금액이다. 2018년에는 물가 상승률 반영분까지 합하면 200만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국민연금 총 지급액 17조 7백억원 중 82.3%인 14조 5백억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됐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각각 10.1%(1조 7200억원), 2.0%(3400억원), 일시금이 5.6%(9600억원)으로 지급되었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서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각각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참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421000029&md=20170424003214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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