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했네요.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사망일이 속한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 할 수 있나요?
상속의 권한 있는 자가 신청할수 있어요.
1. 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2. 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 3순위(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
대리 신청 할 수 있나요?
상속 권한이 있는 사람의 대리인이 신청하가능합니다.
-이때는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 위임장 +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정부는 '안심상속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31일부터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대된 안심상속서비스의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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