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연간 수령액 331만원

 

 

100세 시대에 재무계획에서 연금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삶을 곤궁하다고 생각해서 연금을 기피하거나 등한시 한다면 노후의 빈곤함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연금 상품에 대해서 납입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상품을 통해서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은 월 61만원이라고 금융감독원 연금저축감독팀이 밝혔다. 이는 1인기준 최소 기준 금액인 99만원에 3분의 2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금감원의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2015년중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총 16조원이었다. 연간 평균 납입 금액은 242만원이고, 납입이 없는 계약을 제외하면 327만원이었다. 

 

전체 계약에서 납입이 끝났거나 납입하지 않는 계약건이 4분의 1 정도를 차지했고 연간 300만원 이하가 절반이 넘었고, 300만원 초과한 계약은 15%정도 되었다. 

 

 

 

 

 

 

  2015년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41만 992건에  총 금액은 1조 3595억원으로,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으로 매월 28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에서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공제 계약은 제외되었다. 

 

 연금 수령형태도 달라서 확정기간형 수령이 절반이 넘었고, 생명보험사에서만 가능한 종신형이 33.9%, 미지정 7.1%, 확정금액형이 1%정도였다. 

 

 

 

 

 

 

 2015년말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은 108.7조원이었고 평균적립금은 1600만원에 미달하였다. 연금저축 적립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를 세제개편이후 가입유인의 부족으로 둔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이 81조원, 신탁 15조원, 펀드 8조원 정도로 적립되고 있고, 신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은 3조5000억원으로 적립금 현황을 보이고 있다. 

 

2015년도 신계약 건수는 44만건으로 연금저축펀드 비중이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중 해지계약 건수는 총 33만5838건 해지금액은 2조 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평균 해지환급금액은 761만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금저축의 증가 둔화와 해지 증가 추세는 월평균 수령금액이 작게 나타나는 것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으로 인한 가입유인이 사라졌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익이 작다고 판단하거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이에 대응할 정도가 안되기 때문인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후 준비에 있어서 세액공제가 되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되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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