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신용정보 통합시스템<보험사기 다잡아>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을 알렸다. 이전에 보험사기 처벌 수위가 일반 사기 범죄보다 경미했으나 특별법은 사기죄보다 높은 벌금형량을 내릴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별법의 내용은 보험사기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장 지급하거나 과소 지급하게 될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항목도 추가되었다. 보험사기 의심의 경우는 약관 규정을 비추어 지체 지급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제외할 수 있는 항목도 들어가 있다. 또한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도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이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 주목할 것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이다. '보험사기다잡아'는 생명보험협회(보험계약 정보조회시스템), 손해보험협회(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 보험개발원(공제통합시스템) 등에 흩어져 있던 보험 계약 및 보험금 지급 정보가 한 곳인 모인 통합조회시스템이다.
그동안 생명ㆍ손해보험 회사를 비롯해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같은 공제기관은 보험계약과 지급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점도 보완한 시스템이다.
▲ 그림: 한국신용정보원.
시스템 도입으로 각 보험사들은 보험사와 공제사의 모든 보험정보를 볼 수 있게 돼 허위 또는 반복 보험금 청구 의심 건에 대한 판단과 다수 또는 고액보험 추가 가입 제한 등이 가능해졌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특별법과 통합정보시스템의 가동으로 보험금 누수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림: 한국신용정보원.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서 권리남용의 문제는 보완해야 할 대목으로 여겨진다. 보험사들이 이 법을 남용해 보험금 지급을 늦추고 심사만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에 있어서도 소비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헛점을 이용해서 악용할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겠다.
보도자료(신용정보원_보험사기예방시스템가동)_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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