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예정



아직 입법이 이뤄지지 않기는 했지만, 말하면 지키는 정부니 아무래도 현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인상안이 논의되었다. oecd에 비해서 입원일수가 두배에 달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치료받을 환자에 대한 권리를 빼았는다고 생각하고 내려진 정책인것 같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일단 어떻게든 누워서 버티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본인 부담금과는 상관이 없다. 실질적으로 아프지 않은 환자를 찾겠다는 것보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사진 - mbn뉴스 캡쳐>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이 인상된다. 현행 20%인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은 한 달 이상 입원할 경우 2배인 40%로 인상된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을 20%에서,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 환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 6인실을 기준으로 입원료 본인부담이 1~15일 1만60원, 16~30일 1만3580원, 31일 이후 1만71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다만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사진 - mbn뉴스 캡쳐>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입원일수는 16.1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4일의 1.9배에 달한다"면서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 인상으로 환자들의 입원형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건정심에서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세부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20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사적 간병인 대신 간호인력이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은 현재와 비교해 2배 이상의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종합병원이 50병상을 포괄간호병동으로 운영 시 현재 평균 15명의 간호사가 근무 중이나 간호인력을 평균 32명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