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선거가 없는 기간동안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정책에 반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일반 기업보다 급여가 작은 대신 연금이라는 커다란 메리트를 가지고 입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국가에서 세금으로 연금부족분을 메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더욱 커질것을 우려해서 지금부터 손질을 서두르려는 것입니다. 


한국연금학회-공무원연금개혁안설명자료140922.pdf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현행대비 43% 인상하고, 연금 수령액은 34%가량 삭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2010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 시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며, 심지어 사망 공무원의 유족에게 퇴직연금의 70%를 지급했던 유족 연금도 60%로 삭감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직급별 특성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를 하면서 연봉을 수령하는 사람들과 공무원 연금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야만적입니다. 


 6급이하 퇴직자들은 대부분 퇴직후에 자원봉사 등에 종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연금액수를 줄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고위직으로 퇴직하고 일반 회사의 감사나 이사로 다시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연금액수를 지급하는 것도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제도가 정착화되어야 개혁안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연금학회-공무원연금개혁안설명자료1409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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