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양육]12 이하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아동건강 증진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12 이하 어린이이며 국가 정기 예방접종(11) 대한 접종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cdc.go.kr) ‘의료기관 찾기에서 지정 의료기관 확인이 가능하고가능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이용하면 된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보육·양육] 0~5 아동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 부담경감을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취학 아동에게 연령별로 보육료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 아동(전소득계층)으로 매월 연령별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원하게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아동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보육·양육] 0~5 아동 양육수당 지원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시설 이용 여부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모든 취학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5 아동(전소득계층)으로 매월 연령별 양육수당이 지원된다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아동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보육·양육]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 식품 지원

취약계층 임산부 등에 대해 영양평가 영양보충 식품 제공 영양교육·상담을 통해 영양 식생활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의 임산부·영유아( 6 미만)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 상태 불량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다. 지원대상은 6개월마다 재평가해 선정된다.

구체적으로 조제분유··달걀·우유미역오렌지주스 영양보충 식품을 해당 임산부·영유아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패키지로 제작돼 2 가정으로 배달된다. 이용을 원하면 거주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보육·양육]소아환자 야간진료 센터 운영 지원

경증 소아환자가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있도록 야간 진료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일반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오후6~자정) 경증 소아환자가 발생한 경우 평일 주간과 같이 전문의의 외래 진료를 받을 있도록 야간 진료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15세미만 경증 소아환자이며 야간 진료를 위해 전문의 야간 근무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1 병원 전문의 1 간호사 2 수당 지원)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문화예술]예술인 복지 확대
  
열악한 창작 환경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이 확대 추진된다지원대상은 예술인 복지법 2조에 따른 예술인이며 대상에겐 창작지원·직업훈련교육, 사회보험료, 치료·재활, 응급의료 등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예술단체 사회보험료 30%→50% 확대 지원(10), 민간단체의 고용지원 불공정 관행개선(신규 11), 전문무용수 치료·재활비 지원(1 → 6억원), 영화촬영현장 응급 의료지원(신규 5억원), 예술인 패스 도입(신규 2억원) 추진된다.

지원대상자는 예술인복지재단, ()전문무용수 지원센터,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로 신청하면 심사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9)





[문화예술]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통합문화이용권단일카드로 발급해 3 분야 자유롭게 사용할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공연·여행·스포츠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 받을 있다.

문의전화: 문화부 문화여가정책과(02-3704-9420)





[문화예술]생활체육·예술교육 지원
   
건강백세 문화융성시대를 맞이해 국민건강 증진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고생, 복지시설 등이다.

어르신을 위한 실버스포츠 보급(7→15억원), 노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신규 10억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되며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체육프로그램 용품지원이(44→ 60억원)확대된다.

유소년 축구교실, 여자어린이 축구챌린지, 단체스포츠 보급 청소년 체육활동을 지원(20→ 35억원)하고 ··고등학교에 예술강사 지원, 복지시설··교정시설·소년원 등에 예술강사 파견할 예정이다. 소외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교육도 지원한다.

문의전화 국민생활체육회(02-2152-733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02-6209-5900)





[문화예술]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서비스 확대
   
한국 다문화가족의 각종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상담 교육·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 추진한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32→35억원), 결혼이민 다년차가족과 초년차가족을 이어주는 결혼이민자 멘토링 서비스 제공(신규 4억원) 등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내방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다누리 콜센터(1577-5432)





[문화예술]생활·산업단지 문화공간 조성 
   
일상 산업현장에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삶의 향상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일반 국민, 예술인, 산업단지 근로자 이다.

구체적으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존 주민센터 등을 개조해 복합문화센터 조성하고, 동호회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신규, 10 130)

산업단지내 유휴시설 또는 폐산업시설을 개조해 문화이용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신규, 10, 125)

기초 지자체(서울 제외) 또는 전국산업단지 소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문의전화: 문화부 시각예술디자인과(02-3704-9526)





[문화예술]인문학 진흥 
 
인문학 발전을 위해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독서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이를 향유할 있는 기회를 확산토록 예정이다

전국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에서 문학, 역사, 철학, 음악, 미술, 건축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연과 함께 지역현장 탐방이 실시되며 전문·교양·문학 도서를 선정해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된다.(89→ 142)

이용방법은 전국 공공도서관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인문학 강좌 탐방 프로그램을 골라 직접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문화부 도서관 정책과(02-3704-2713)



 

 

 

 

 

 

 

[장애인]장애인 심사서류 발급대행 서비스 제공

 

장애등급 신청인이 장애심사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나 장애인 등록 신청인 제출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을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1355)





[장애인]장애인연금 대폭 확대

 


 
중증장애인(장애 1, 장애 2 ) 대상으로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 해당되는 자가 지원대상이며 올해 96800원을 지급해오던 것을 내년하반기에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부가급여는 2~17만원에서 2~28만원으로 확대한다.

지급대상자는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사업은 기립훈련기, 욕창예방용 방석, 보행용 보조기구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구 콜센터(1670-5529) 또는 중앙보조기구센터 홈페이지 (www.knat.go.kr)에서 보다 자세한 지원품목 지원기준 확인이 가능하고 거주지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장애인보조기구 콜센터(1670-5529)

 

 





    

[장애인]장애인 활동 지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이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6~64세의 장애1 또는 장애2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이다.

활동지원급여(기본급여+추가급여)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게 되며 기본급여는 등급별로 41만원~101만원, 추가급여는 8 6000~234 1000원을 지급한다.지원대상은 해당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관할 지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1355)







[장애인]장애인 택시 확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1·2 중증장애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이며 올해 1962대였던 장애인 콜택시는 내년 2193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신청방법은 · 이동지원센터로 콜접수시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044-201-3871), 서울시(1588-4388), 부산시(466-2280), 인천시(1577-0320), 대구시(1577-6776), 광주시(600-8900), 대전시(1588-1668), 울산시(292-8253), 경상남도(1566-4488)

 

 

 

 



 

 

 

 

 

 

 

 

[농어업인]농업재해보험 확대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대상인 농작물·가축을 기르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며 보험료의 50% 국고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가까운 지역(품목)농협 등을 통해 가입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0090)




[농어업인]농지연금 부담 경감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가입자격은  65 이상 농업인, 영농경력 5 이상, 소유농지 총면적 3만㎡이하로,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이 지급된다.(5, 10, 15, 종신형)

신청방법은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 참조해 가입자 주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농지연금 콜센터(1577-7770)





[농어업인]밭직불금 지급 확대

농가소득 안정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품목 재배시 직불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다.

밭에 재배하는 26 작물만 지원해오던 것을 내년부터  재배 26 작물과 겨울철 논에 이모작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농지 소재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직불제 상담콜센터(1670-8002)





[농어업인]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전면 시행

생산성  정주여건이 불리한 취약어촌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어촌 기능 유지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제주 본도제외) 어업인이다. 어가당 49만원의 직불금(지원금)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섬지역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업인 신고증, 허가증 또는 면허증 )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6)






 

 

 

[소상공인·중소기업] 2014국가예산 60선



소상공인과 중고기업 육성을 위해서 자금과 인력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중소기업 현장 훈련 지원 

 인력양성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사업장 여건 등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인력양성을 원하는 중견·중소기업이며 인력양성을 위한 컨설팅  인적자원개발 종합서비스가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HRD-net)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577-9997)





[소상공인·중소기업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시설  운전자금을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업체당 융자한도 50억원까지(수도권은 45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상담  접수하거나 온라인(www.sbc.or.kr)  방문(31 지역본부)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전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2-769-6700)



[소상공인·중소기업소상공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의 성공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해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종업원 10 미만), ·소매업  각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 미만)이다.

소상공인자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통해 상담·신청  취급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소상공인특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31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접수  대출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2-769-6700)





[소상공인·중소기업통시장 장보기 스마트앱(App) 보급


 스마트앱(App) 활용해 전통시장 상점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배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전통시장 상인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고객관리, 한줄 광고, 실시간 상품 할인정보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시장(상인회 )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상담·신청하면 되고,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전통시장 장보기) 다운로드해 물품 구매  배송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전화: 시장경영진흥원(02-2174-4352www.sijang.or.kr





[소상공인·중소기업골목슈퍼 현대(나들가게) 지원


 골목슈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교육, 유통·물류 시스템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골목슈퍼 2,500 점주(점포당 85만원 수준 지원)이며 ·발주  재고관리를 위한 POS 프로그램 보급, 점주 역량강화 교육, 매출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공, ‘e-나들가게 표식(엠블럼) 설치 등이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점주는 소상공인진흥원(www.seda.or.kr)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전화: 소상공인진흥원(042-363-7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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