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인 심사서류 발급대행 서비스 제공
장애등급 신청인이 장애심사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나 장애인 등록 신청인 중 제출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을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1355)
[장애인]장애인연금 대폭 확대
중증장애인(장애 1급, 장애 2급 등)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자가 지원대상이며 올해 월 9만6800원을 지급해오던 것을 내년하반기에 월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부가급여는 월2~17만원에서 월 2~28만원으로 확대한다.
지급대상자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사업은 기립훈련기, 욕창예방용 방석, 보행용 보조기구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구 콜센터(1670-5529) 또는 중앙보조기구센터 홈페이지 (www.knat.go.kr)에서 보다 자세한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확인이 가능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장애인보조기구 콜센터(1670-5529)
[장애인]장애인 활동 지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이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만6세~64세의 장애1급 또는 장애2급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이다.
활동지원급여(기본급여+추가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게 되며 기본급여는 등급별로 월 41만원~101만원, 추가급여는 월 8만 6000원~234만 1000원을 지급한다.지원대상은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및 관할 지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1355)
[장애인]장애인 택시 확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1·2급 중증장애인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이며 올해 총1962대였던 장애인 콜택시는 내년 총2193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신청방법은 시·군 이동지원센터로 콜접수시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044-201-3871), 서울시(1588-4388), 부산시(466-2280), 인천시(1577-0320), 대구시(1577-6776), 광주시(600-8900), 대전시(1588-1668), 울산시(292-8253), 경상남도(1566-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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