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인 심사서류 발급대행 서비스 제공

 

장애등급 신청인이 장애심사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나 장애인 등록 신청인 제출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을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1355)





[장애인]장애인연금 대폭 확대

 


 
중증장애인(장애 1, 장애 2 ) 대상으로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 해당되는 자가 지원대상이며 올해 96800원을 지급해오던 것을 내년하반기에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부가급여는 2~17만원에서 2~28만원으로 확대한다.

지급대상자는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사업은 기립훈련기, 욕창예방용 방석, 보행용 보조기구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구 콜센터(1670-5529) 또는 중앙보조기구센터 홈페이지 (www.knat.go.kr)에서 보다 자세한 지원품목 지원기준 확인이 가능하고 거주지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장애인보조기구 콜센터(1670-5529)

 

 





    

[장애인]장애인 활동 지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이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6~64세의 장애1 또는 장애2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이다.

활동지원급여(기본급여+추가급여)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게 되며 기본급여는 등급별로 41만원~101만원, 추가급여는 8 6000~234 1000원을 지급한다.지원대상은 해당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관할 지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1355)







[장애인]장애인 택시 확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1·2 중증장애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이며 올해 1962대였던 장애인 콜택시는 내년 2193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신청방법은 · 이동지원센터로 콜접수시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044-201-3871), 서울시(1588-4388), 부산시(466-2280), 인천시(1577-0320), 대구시(1577-6776), 광주시(600-8900), 대전시(1588-1668), 울산시(292-8253), 경상남도(1566-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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