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예술인 복지 확대
열악한 창작 환경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이 확대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이며 대상에겐 창작지원·직업훈련교육, 사회보험료, 치료·재활, 응급의료 등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예술단체 사회보험료 30%→50% 확대 지원(10억), 민간단체의 고용지원 및 불공정 관행개선(신규 11억), 전문무용수 치료·재활비 지원(1억 → 6억원), 영화촬영현장 응급 의료지원(신규 5억원), 예술인 패스 도입(신규 2억원)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자는 예술인복지재단, (재)전문무용수 지원센터,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로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9)
[문화예술]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문화이용권’ 단일카드로 발급해 3개 분야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공연·여행·스포츠 관람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문화부 문화여가정책과(02-3704-9420)
[문화예술]생활체육·예술교육 지원
건강백세 문화융성시대를 맞이해 국민건강 증진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초·중·고생, 복지시설 등이다.
어르신을 위한 실버스포츠 보급(7→15억원), 노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신규 10억원) 등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되며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체육프로그램 및 용품지원이(44→ 60억원)확대된다.
유소년 축구교실, 여자어린이 축구챌린지, 단체스포츠 보급 등 청소년 체육활동을 지원(20→ 35억원)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 지원, 복지시설·군·교정시설·소년원 등에 예술강사 파견할 예정이다. 소외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교육도 지원한다.
☎문의전화 국민생활체육회(02-2152-733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02-6209-5900)
[문화예술]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서비스 확대
한국 다문화가족의 각종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상담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 추진한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32→35억원), 결혼이민 다년차가족과 초년차가족을 이어주는 결혼이민자 멘토링 서비스 제공(신규 4억원) 등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내방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다누리 콜센터(1577-5432)
[문화예술]생활·산업단지 문화공간 조성
일상 및 산업현장에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삶의 질 향상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일반 국민, 예술인, 산업단지 근로자 등 이다.
구체적으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존 주민센터 등을 개조해 복합문화센터 조성하고, 동호회 등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신규, 10개 130억)
또 산업단지내 유휴시설 또는 폐산업시설을 개조해 문화이용 및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신규, 10개, 125억)
기초 지자체(서울 제외) 또는 전국산업단지 소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문의전화: 문화부 시각예술디자인과(02-3704-9526)
[문화예술]인문학 진흥
인문학 발전을 위해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독서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산토록 할 예정이다.
전국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에서 문학, 역사, 철학, 음악, 미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연과 함께 지역현장 탐방이 실시되며 전문·교양·문학 도서를 선정해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된다.(89억→ 142억)
이용방법은 전국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인문학 강좌 및 탐방 프로그램을 골라 직접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문화부 도서관 정책과(02-3704-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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