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절반 단축도 가능…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올해보다 10만 원 늘어난 월 50만 원으로 인상 된다. 또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 가운데 전일 육아휴직을 내기 곤란한 경우 1년 범위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절반까지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
여성고용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육아휴직 기간 중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올해 40만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중에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 하는 보조금을 기존 월 10만~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 고 지급금 지급시기를 '휴직자 복귀 후'에서 '대체인력 채용 후 매분기'로, 지원기간도 '육 아휴직 개시일 이후'에서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로 확대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은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은 똑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피부양자로 전환하거나 실제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 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일제 육아휴직 이외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이 제도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1년 범 위에서 하루 근로시간의 절반까지 단축 근무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으로, 전일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여건에 있는 근로 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제도를 활용 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체인 력 채용지원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08년 부터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를 도입해 출산여성의 배우자도 3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휴가 시 사용 자의 급여지급을 의무화하지는 않으나, 노사합의로 임금을 지 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 임신했거나 출산한 비정 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을 시행, 임신 34주 이상 또는 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끝난 계약직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월 40만 원씩 지원된다.
'M' 공감 > 용돈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릇파릇 월급관리(사회초년생)-금융감독원 교육교재 (0) | 2018.08.16 |
---|---|
강남구 사회조사 보고서(2015)-사교육비 130만원 (0) | 2016.04.07 |
경주 최부자 가훈-상생으로 이룬 부자 (0) | 2015.07.20 |
어린이 경제교육 - 방학특강 (0) | 2013.08.09 |
[스크랩] ‘문맹’보다 무서운 ‘돈맹’에서 벗어나는 우리 아이 금융 교육 (0) | 2008.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