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금융 취약 계층이 금융거래를 할 때 분쟁조정 등 사후구제, 설명의무, 금융교육 등 전 단계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추진과 함께 금융 분야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최초의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금융회사들은 취약 계층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할 때 불이익 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 수준, 투자 목적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또 부적절한 금융상품 광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의 과도한 광고가 제한되며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경고문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를 구성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금감원의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 금지제도가 도입됩니다.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재 보험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과징금 제도가 전 업권으로 확대되고 금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밖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다양한 제도 개선 내역들이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모든 대출 상품에 똑같이 적용되던 중도상환 수수료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대충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대출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철회할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금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신용공여 금리 산정 기준도 정비되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카드사의 경우 1포인트만 모아도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탈퇴한 회원도 포인트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올해 출범한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에 이어 보험슈퍼마켓이 내년에 도입되고 금융상품 판매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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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금융소비자_정책_종합계획_주요_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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