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세법개정에서 우리가 적용받을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취약계층의 재산형을 돕고자 마련한 비과세종합저축이다. 8월 6일 발표한 기종의 세금우대 종합저축, 생계형 저축을 통합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바꾸고 납입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입 대상은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된다. 다만, 고령화 추세와 노인복지법령상 연령 기준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해 고령자의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그럼 기존에 있던 세금우대 저축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주겠는가? 금리가 낮아지면서 세금우대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어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재형저축등으로 간극을 메우려 하고 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3년간 납입한도 120만원이 유지된다.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1천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서민층,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한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은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3년 연장돼 2017년 말까지 적용된다.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음식·숙박업자 등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2016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못했던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경감했다. 증여세 공제금액의 경우 배우자간(6억원),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5천만원)은 변동이 없지만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간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속공제 금액도 상향돼 자녀·연로자 공제는 각각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장애인·미성년자 공제는 각각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랐다.
▷ 자녀가 노인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보살피는 것을 지원하고자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확대했다. 다만, 공제한도 5억원은 유지된다.
▷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구입비 부담도 완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으로 차입금 요건이 만기 15년 이상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천800만원,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을 2년 연장하되 분리과세 금액의 한도를 설정했다.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는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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