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및 변경사항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중에 하나라면 국민건강보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최근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기획단은 잠정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실제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몇만 원만 내던 부자들도 있었다. 상속과 증여로 얻은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면 부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다. 부동산 부자들도 지금보다 훨씬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불공평한 보험료 제도 때문에 특혜를 누리던 자들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번 개정에서 알아봐야 할 점은 현재 월 7천8백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보험료 부과 상한선은 고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고 않내던 사람들을 찾는 방식을 고수 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2. 부과요소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
3. 부과체계
연소득 500만원 이하세대 : 부과요소별【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75.6원)
연소득 500만원 초과세대 : 부과요소별【소득+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75.6원)
4.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
6.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보험자인 공단이 장기요양보험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동일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6.55%)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경감ㆍ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에서 금융소득 과세구간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건강보험료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고, 건강보험에서 같이 징수 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름의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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