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결혼이라는 일륜지대사를 앞두고 요즘은 배우자 고르기도 힘들지만, 그에맞는 결혼식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않아졌습니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줍니다.

물론 이자가 저렴해서 신청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리로 장기간 나눠서 갚는다는 장점이 있으니 뜻있는 결혼을 예비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중에서 혼례비용 대출로 신청대상은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세전 월평균 소득이 190만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하시는 분은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근로자 자녀의 혼례에 소모되는 비용이 융자조건이므로 대출가능합니다.

혼례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이고, 연 3% 이자율로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활상황 조건입니다.
 

 

 

 

 

 

 

 신청하셔야 하는 기한은 결혼 전후 90일 내로 신청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놏치시면 신청하시고 싶어도 못하시니 유의해주세요.

 

 

필요서류는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기본적인 서류이고

결혼 전일경우는 결혼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있으시면 되고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welfare.kcomwel.or.kr)에서 희망드림 근로복지넷과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 1588-0075

 - 공공기관은 전화가 연결되기 어렵지만, 연결되고 나면 민원인보다 먼저 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에 대해서 변경되었습니다. 

http://blog.daum.net/i-need/1115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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