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의 18대질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18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31 (18대질병수술비 분류표)】에서 정한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을 말합니다.

 

 

② 18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형술, 양전자방출 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18대 수술비 특약 상담

 

 

TIP!!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술에는 보건복지부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단,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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