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등 낮은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다. 준공기준 임대주택을 9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06)
[주거지원]주택 구입·전세 자금 지원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2013년 한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연소득 7000만원 이하(2013년 한시),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최저생계비 2배 이하인 자가 지원대상이다.
대상자는 인근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 우리은행 1599-5000, 국민은행 1599-9999,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농협 1588-2100
[주거지원]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영구·5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367개 단지, 28만3000호로 승강기 공사, 공동구 배관교체, 외벽도장, 장애인경사로 설치, 세대내부 환경개선, 도로 및 보도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이 진행된다.
복도·발코니 샷시, LED 전등 교체 등 그린홈 사업은 내년부터 산업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통합돼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개선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55)
[주거지원]에너지 효율 개선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교체 및 단열·창호 등 난방효율 제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LED 조명 교체에 관한 사안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년도에 신청)하면 된다. 난방효율 개선과 관련된 사안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하면 에너지재단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에너지 관리 공단(031-260-4114), 에너지재단(02-6913-2152)
[주거지원]내항여객선 운임 보조: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내항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도서지역 읍·면(42개) 거주 도서민(약 10만명, 차량대수 : 약 39,200대)으로 여객·차량 운임의 20%(국비 10%·지방비 10%)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여객운임의 경우 개인부담은 최대 5000원이며 그 이상의 운임은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한다.
대상자는 해운조합의 도서민 차량인증시스템에 도서민 차량 등록 신청 후 차도선 이용 시 20% 할인된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문의전화: 해수부 연안해운과(044-20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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