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는 자연감소는 28개월째 지속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674명) 감소한 2만654명, 사망자 수는 22.7%(5394명) 증가한 2만9189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월 인구 자연증가(출생아-사망자)는 -8,535명으로 2019년 11월 이후 28개월 연속 자연감소가 이어졌다. 자연감소가 8,000명대에 이른 것은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초다.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7907





자연감소 폭이 커진 것은 사망자 수의 증가와 관련이 크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9189명으로 전년보다 22.7%(5394명) 증가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단위: (), 인구 1천 명당 명(), %)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증가 혼인 건수 이혼 건수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 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2021.2p 21,328 5.4 23,795 6.0 -2,467 -0.6 14,972 3.8 7,757 2.0
2022.2p 20,654 5.2 29,189 7.4 -8,535 -2.2 15,308 3.9 7,136 1.8
증감 -674 -0.2 5,394 1.4 -6,068 -1.5 336 0.1 -621 -0.2
증감률 -3.2 - 22.7 - - - 2.2 - -8.0 -

 



출생아 수 역시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3.2%(-674명)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2월 기준 역대 최소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2명으로 동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192명)와 세종(+181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서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그 중 경북이 -1247명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부산(-1192명), 서울(-1059명)도 1000명대의 감소를 나타냈다. 그 뒤로는 전남(-966명), 경남(-915명), 전북(-789명), 충남(-620명), 강원(-564명), 대구(-538명), 충북(-448명), 인천(-290명), 광주(-113명), 제주(-88명), 대전(-66명), 울산(-14명) 순이었다.




한편 2월 신고된 혼인건수는 1만530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했다. 혼인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혼 건수는 713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 줄었다. 2월 기준으로 1997년(6397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며,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GYH20220427000800044?input=1363m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한국사회가 빠른 고령화로 인한 황혼이혼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년전에는 혼인 지속기간이 길수록 이혼률이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지속기간별 이혼 비중에서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이 3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출처 통계청, https://1boon.kakao.com/nps/5b3591c46a8e51000177e3e9


 황혼이혼은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고 재산 분할이 분쟁의 쟁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노후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했을 때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만큼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 지급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이로부터 3년 이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여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산정기간, ‘실질적인 혼인기간’으로 변경


 기존에는 별거·가출 등으로 인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어도 법률혼 기간만으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6.20. 분할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시행령 제45조의2)


1)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등은 혼인기간에서 제외
2)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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