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2013년 12월에 발표되고 나서도 말도 많았던 어르신들의 실손보장 상품이 1일부터 출시되었다.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다치거나 아플때 최대 1 억원 까지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8월 부터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연령 한도를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늘리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장기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강제적으로 상품을 내놓도록 했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현행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료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되었는데,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을 구분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실손보험특약을 60세가 가입할때 월 3만~5만 원이어서 노후 실손의료 특약의 경우는 월 2만~4만 원 선으로 설계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보장금액 한도는 현재와 비교해서 높게 설정되어 있다. 즉, 현재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까지 보장되지만, 노후 실비보험은 입원과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 원까지 보장된다. 대신 장년층이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지나치게 자주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현재 실손보험은 입원 시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할 경우 1만8000원~2만8000원을 자신이 부담한다.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놓는 손보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등 7개 회사로, 8월 1일 부터 성인실비보험과 간병보험 등에 특약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 3가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입원은 30만 원, 통원은 3만 원을 우선 공제한 뒤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가 추가 공제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시) 입원비가 200만 원(급여 100만 원, 비급여 100만 원)이라면 기존 실손보험은 최대 4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한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입원비 30만 원과 급여 부분의 20%인 20만 원, 비급여 부분 중 30만 원을 뺀 나머지(70만 원)의 30%인 21만 원을 합한 71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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