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쓰이고 관심은 있지만, 크게 손대지 않는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있지만 굳이 들어가서 뭔가 조작하기 보다 회사에서 달라고 하는 자료만 준비한다. 굳이 어려운걸 ... 돈이 얼마나 된다고 알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다.
그래도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더욱 쉽게 다가갈수 있도록 '손택스' 서비스를 실시한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금융, 의료기관 등 17만개 발급기관의 자료를 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18일부터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현재 연말정산을 위한 웬만한 증빙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직접 움직여야 증빙이 가능한 자료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안내면 굳이 공제해주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월세 세입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월세액을 지급한 증빙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해외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직접 재학증명서와 교육비 지급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박물관, 미술관, 산후조리원 비용도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증빙자료를 보내는 친절한 산후조리원이 있으리라 믿지 않는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게 좋다.
이 외에도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도 사용자의 성명이 담긴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증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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