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저금리가 강화되면서 돈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수비하는 쪽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금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 상품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이다.
새해 들어서 종합자산관리계좌나 해외펀드 비과세 상품을 관심을 가지는 것도 같은 이유인 것 같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즌이 끝나면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연금수령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것은 간과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요즘은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잘 살핀다면 훨씬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5년 유지 조건에서 7년 10년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비과세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져서 매월 넣는 돈이 아닌 경우는 2억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물론 월납식으로 납입하는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알아야 실수를 면할 수 있다.
매월 납입하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조건은 5년 이상은 납입이 이뤄지는 계약이어야 한다. 3년납이나 2년납으로 계약을 할 경우 처음부터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된다. 5년을 납입하고 10년을 유지해야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다. 또한 납입하는 금액이 균등해야 하고 6개월은 선납도 가능하지만, 이 이상 선납할 경우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조건
월 적립식 및 종신형 연금보험을 제외한 저축보험 비과세 조건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명의 변경일로부터 기산일이 변경되어 다시 10년을 유지되어야 한다. 계약기간이 10년납입인데 7년을 내고 계약자가 변경될 경우 납입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10년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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