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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20%

생각하는 네인형 2015. 4. 29. 18:33



휴대전화 요금 할인 - 20%




단통법인가 하는 이상한 제도로 인해서 2년 넘게 사용한 스마트폰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몇일전에 배터리를 교체하고 1년을 더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4개월 약정이 지난 휴대폰은 선택약정할인 제도로 요금을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것도 24일부터 12%에서 20%로 늘어났습니다. 






가입조건을 보면 지원금을 보조 받지 않은 신규 이동전화 단말기, 개통후 24개월된 휴대전화는 할인 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요금제도가 2만 4천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니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제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요금제 할인 방식을 볼까요.


 신규 단말기로 T끼리 55요금제를 사용할 경우로 24개월 요금 약정할인 선택하고 계산해 볼께요. T끼리 요금제 55,000에서 요금 약정할인액 14,250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20%할인된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8,150원을 추가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금액은 32,600원인데요, 실 납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35,860원이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됩니다. 







가입 대상 요금제를 확인하고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통신사별로 다르게 진행되니 문의를 하시면 바로 가능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요금 선택시 할인되는 액수 확인





그래서 24개월 된 아이폰 5를 1년 연장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선택약정 할인을 가입하고 왔습니다. 전화 상담을 별로 믿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고객센터에 직접가서 상담을 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더라구요.



24개월하고 4월째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경우 선택약정할인 이외에 요금약정 할인 진행되고 이는데요. 이 약정이 6월이면 끝나게 되고 6월에는 12개월이든 24개월인 결정을 하고 다시 요금약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24개월은 지금 쓰고 있는 폰을 쓸 수 있을까 살짝 의심이 드는데... 고민모드...


그리고 선택약정할인을 진행하다가 다른 핸드폰으로 바꾸게 될 경우, 보조금 지급을 받게 되면 그동안 할인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반환해야 한다고 하니 꼭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